양식어업 품종 전환 쉬워진다

입력 2012.03.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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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굴 양식업자가 전복과 홍합도 양식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식어업 면허 지급 기준을 양식 품종에서 양식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면허 기준을 김, 미역, 다시마, 굴, 전복 등의 품종에서 가두리식, 투석식 등의 양식 방법으로 바꿔 50여 개에 달하는 면허 종류를 단순화한다는 것입니다.

면허 기준이 변경되면 돌김 양식업자는 같은 해조류 가운데 투석식으로 양식하는 우뭇가사리, 망둥이, 수산식물 등을, 굴 양식업자는 조개류 가운데 양식방법이 같은 전복, 진주조개, 홍합 등을 양식할 수 있게 됩니다.

투석식은 1헥타르당 천200개 이상의 양식용 돌을 던지도록 한 규정 등 양식어장 시설 규모에 대한 기준도 없어집니다.

어장의 수심 한계도 폐지돼 양식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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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어업 품종 전환 쉬워진다
    • 입력 2012-03-07 09:14:08
    경제
하반기부터 굴 양식업자가 전복과 홍합도 양식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식어업 면허 지급 기준을 양식 품종에서 양식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면허 기준을 김, 미역, 다시마, 굴, 전복 등의 품종에서 가두리식, 투석식 등의 양식 방법으로 바꿔 50여 개에 달하는 면허 종류를 단순화한다는 것입니다. 면허 기준이 변경되면 돌김 양식업자는 같은 해조류 가운데 투석식으로 양식하는 우뭇가사리, 망둥이, 수산식물 등을, 굴 양식업자는 조개류 가운데 양식방법이 같은 전복, 진주조개, 홍합 등을 양식할 수 있게 됩니다. 투석식은 1헥타르당 천200개 이상의 양식용 돌을 던지도록 한 규정 등 양식어장 시설 규모에 대한 기준도 없어집니다. 어장의 수심 한계도 폐지돼 양식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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