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前 대통령 ‘기관지 속 침 사건’ 내사 종결
입력 2012.03.07 (10:00)
수정 2012.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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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기관지 속에 발견된 침 시술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술 자료만으로는 시술자를 알 수 없는데다 노 전 대통령 측과 침 제거 수술을 한 서울대 병원 측이 모두 수사 협조 거부 의사를 전해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시술자를 추적하기 위해 침 제작업체의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시술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엑스레이 진단 결과 길이 7 센티미터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에서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침의 종류와 모양, 협회 회원 조사 등을 종합해볼 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5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술 자료만으로는 시술자를 알 수 없는데다 노 전 대통령 측과 침 제거 수술을 한 서울대 병원 측이 모두 수사 협조 거부 의사를 전해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시술자를 추적하기 위해 침 제작업체의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시술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엑스레이 진단 결과 길이 7 센티미터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에서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침의 종류와 모양, 협회 회원 조사 등을 종합해볼 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5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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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태우 前 대통령 ‘기관지 속 침 사건’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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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7 10:00:36
- 수정2012-03-07 16:23:21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기관지 속에 발견된 침 시술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술 자료만으로는 시술자를 알 수 없는데다 노 전 대통령 측과 침 제거 수술을 한 서울대 병원 측이 모두 수사 협조 거부 의사를 전해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시술자를 추적하기 위해 침 제작업체의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시술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엑스레이 진단 결과 길이 7 센티미터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에서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침의 종류와 모양, 협회 회원 조사 등을 종합해볼 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5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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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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