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불법 대출 주도한 분양업자 적발

입력 2012.03.07 (10:16) 수정 2012.03.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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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면서 매수인이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허위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분양업체 대표 54살 박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600만 원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 31살 구 모씨와 분양 브로커 44살 도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미분양된 아파트 114세대를 시세의 58% 가격에 매입한 뒤 '은행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시세의 70% 가격에 판매하면서 계약서에는 판매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적은 속칭 '업(UP)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매매 금액 대부분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방식으로 매매한 아파트는 모두 41세대로 총 195억5천3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16건은 이자가 연체됐고 3건은 이미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속칭 '땡처리'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불법대출이 성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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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계약서로 불법 대출 주도한 분양업자 적발
    • 입력 2012-03-07 10:16:34
    • 수정2012-03-07 17:58:00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면서 매수인이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허위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분양업체 대표 54살 박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600만 원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 31살 구 모씨와 분양 브로커 44살 도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미분양된 아파트 114세대를 시세의 58% 가격에 매입한 뒤 '은행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시세의 70% 가격에 판매하면서 계약서에는 판매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적은 속칭 '업(UP)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매매 금액 대부분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방식으로 매매한 아파트는 모두 41세대로 총 195억5천3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16건은 이자가 연체됐고 3건은 이미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속칭 '땡처리'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불법대출이 성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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