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 소비자 피해 30조 원 넘어”
입력 2012.03.07 (11:39)
수정 2012.03.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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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발생한 주요 금융 소비자 피해액이 최소 30조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소연은 금융사 근저당 설정비 부당약관 피해가 10조~15조 원이고, 은행ㆍ증권사 펀드이자 편취가 5천억~1조 5천억 원, 증권사 고객예탁금 편취 2조5천억~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피해 17조 원, 농협 대출이자 부당 적용도 5천억~1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강력히 대응하고, 다른 기관과 연대해 이용 거부 운동이나 법적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소연은 금융사 근저당 설정비 부당약관 피해가 10조~15조 원이고, 은행ㆍ증권사 펀드이자 편취가 5천억~1조 5천억 원, 증권사 고객예탁금 편취 2조5천억~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피해 17조 원, 농협 대출이자 부당 적용도 5천억~1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강력히 대응하고, 다른 기관과 연대해 이용 거부 운동이나 법적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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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연 “금융 소비자 피해 30조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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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7 11:39:22
- 수정2012-03-07 14:55:12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발생한 주요 금융 소비자 피해액이 최소 30조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소연은 금융사 근저당 설정비 부당약관 피해가 10조~15조 원이고, 은행ㆍ증권사 펀드이자 편취가 5천억~1조 5천억 원, 증권사 고객예탁금 편취 2조5천억~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피해 17조 원, 농협 대출이자 부당 적용도 5천억~1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강력히 대응하고, 다른 기관과 연대해 이용 거부 운동이나 법적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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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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