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제한…특정 사유만 허용

입력 2012.03.07 (11:40) 수정 2012.03.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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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조달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1년 단위로 임의로 시행하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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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 정산 제한…특정 사유만 허용
    • 입력 2012-03-07 11:40:27
    • 수정2012-03-07 16:13:4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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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조달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1년 단위로 임의로 시행하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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