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파동’ 채수창 前 강북서장 3개월 정직
입력 2012.03.07 (15:00)
수정 2012.03.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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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3개월 정직 처분을 새로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복귀한 채 총경에 대해 지난 6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총경은 강북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채 전 서장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뒤 지난달 복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복귀한 채 총경에 대해 지난 6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총경은 강북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채 전 서장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뒤 지난달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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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파동’ 채수창 前 강북서장 3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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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7 15:00:33
- 수정2012-03-07 15:02:04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3개월 정직 처분을 새로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복귀한 채 총경에 대해 지난 6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총경은 강북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채 전 서장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뒤 지난달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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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국 기자 bkk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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