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방화살인죄 재일동포 무기수에 재심 결정

입력 2012.03.07 (17:05) 수정 2012.03.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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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집에 불을 질러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일본인 어머니와 재일동포 동거남이 재심판결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보험금을 노리고 당시 11살이던 딸을 방화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어머니 A씨와 한국 국적의 동거남 박모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은 박 씨의 자백내용 중 방화방법에 대한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사건 재현 실험 결과, 방화가 아닐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1945년 이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른바 중대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기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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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원, 방화살인죄 재일동포 무기수에 재심 결정
    • 입력 2012-03-07 17:05:47
    • 수정2012-03-07 18:01:56
    국제
17년 전 집에 불을 질러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일본인 어머니와 재일동포 동거남이 재심판결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보험금을 노리고 당시 11살이던 딸을 방화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어머니 A씨와 한국 국적의 동거남 박모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은 박 씨의 자백내용 중 방화방법에 대한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사건 재현 실험 결과, 방화가 아닐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1945년 이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른바 중대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기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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