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10월부터 외국산 위스키도 RFID 적용

입력 2012.03.07 (19:35) 수정 2012.03.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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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국산 위스키에만  무선주파수인식기술 RFID를 적용했다며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오는 10월부터 외국산 위스키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 유통과 탈세 방지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외국과의 통상마찰 등에 대비해 국산 제품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고, 외국산 위스키 수입업체와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만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적용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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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오는 10월부터 외국산 위스키도 RFID 적용
    • 입력 2012-03-07 19:35:00
    • 수정2012-03-08 06:12:11
    경제
  국세청은  국산 위스키에만  무선주파수인식기술 RFID를 적용했다며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오는 10월부터 외국산 위스키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 유통과 탈세 방지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외국과의 통상마찰 등에 대비해 국산 제품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고, 외국산 위스키 수입업체와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만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적용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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