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처음의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앞서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다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처음의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앞서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다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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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가성 유무 섞인 돈은 전액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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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0 06:59:27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처음의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앞서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다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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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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