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장 자녀 2곳 이상 교장 임명 불가”

입력 2012.03.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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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에서 소속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법인 이사장 가족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 모 학교법인이 이사장 장남 김모 씨의 교장 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될 경우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인의 자율성과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장 가족중 한명만 소속 학교장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한 교육청의 관련 기준은 여러 사항을 고려할때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학교 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장의 장남 김 모 씨를 초등학교 교장으로 결정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이 이사장의 차남이 여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임명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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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사장 자녀 2곳 이상 교장 임명 불가”
    • 입력 2012-03-10 07:04:06
    사회
사립학교 법인에서 소속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법인 이사장 가족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 모 학교법인이 이사장 장남 김모 씨의 교장 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될 경우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인의 자율성과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장 가족중 한명만 소속 학교장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한 교육청의 관련 기준은 여러 사항을 고려할때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학교 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장의 장남 김 모 씨를 초등학교 교장으로 결정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이 이사장의 차남이 여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임명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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