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새 누리 당 주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 의원 측은, 지난 2월부터 두산동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지난달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 이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운동원이 유권자와 선거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의원 측은, 지난 2월부터 두산동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지난달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 이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운동원이 유권자와 선거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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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주호영 의원 사전 선거운동혐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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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0 16:21:15
대구시 수성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새 누리 당 주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 의원 측은, 지난 2월부터 두산동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지난달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 이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운동원이 유권자와 선거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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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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