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다달이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떼고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내놓아 기부하는 1+1 기부제도'를 오는 5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방안은 보험 가입시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천원까지 기부하기로 약속할 경우 보험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험료를 낼 때부터 기부할 수 있는 제도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기부금은 민간 자선단체를 거쳐 소외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떼고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내놓아 기부하는 1+1 기부제도'를 오는 5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방안은 보험 가입시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천원까지 기부하기로 약속할 경우 보험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험료를 낼 때부터 기부할 수 있는 제도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기부금은 민간 자선단체를 거쳐 소외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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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회삿돈’ 소액 기부보험 5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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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2 06:08:13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다달이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떼고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내놓아 기부하는 1+1 기부제도'를 오는 5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방안은 보험 가입시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천원까지 기부하기로 약속할 경우 보험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험료를 낼 때부터 기부할 수 있는 제도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기부금은 민간 자선단체를 거쳐 소외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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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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