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방사건’ 1심 판사 “청탁 받은 적 없다”

입력 2012.03.12 (06:12) 수정 2012.03.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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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1심 판사가 실제 재판에서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할 당시 해당사건을 맡았던 김정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측으로부터 김재호 판사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관은 이와 함께 "판결문에 나와있는 것이 판단 기준의 전부라면서, 일부 사례를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키우지 말라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당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연구관은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 명예훼손 글을 단지 비공개로 바꿨을 뿐 삭제를 거부한 점,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라 하더라도 다수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연구관은 2006년 초 서부지법 판사로 부임해, 당시 해외 연수중이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와는 함께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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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비방사건’ 1심 판사 “청탁 받은 적 없다”
    • 입력 2012-03-12 06:12:55
    • 수정2012-03-12 16:52:51
    사회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1심 판사가 실제 재판에서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할 당시 해당사건을 맡았던 김정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측으로부터 김재호 판사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관은 이와 함께 "판결문에 나와있는 것이 판단 기준의 전부라면서, 일부 사례를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키우지 말라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당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연구관은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 명예훼손 글을 단지 비공개로 바꿨을 뿐 삭제를 거부한 점,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라 하더라도 다수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연구관은 2006년 초 서부지법 판사로 부임해, 당시 해외 연수중이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와는 함께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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