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민연대 국정 개입 폭로’ 전병헌 불기소 처분

입력 2012.03.12 (11:33) 수정 2012.03.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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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등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범죄 불성립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의원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공표한 것이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전 차장 등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 사장들과 정례 모임을 가지면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전 차장은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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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민연대 국정 개입 폭로’ 전병헌 불기소 처분
    • 입력 2012-03-12 11:33:06
    • 수정2012-03-12 15:14:50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등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범죄 불성립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의원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공표한 것이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전 차장 등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 사장들과 정례 모임을 가지면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전 차장은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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