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이 소개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한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4년 "대학 후배가 투자신탁 회사에 근무하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박모 씨를 속여,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부친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한 씨가 처음부터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한씨가 내세운 대학 후배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4년 "대학 후배가 투자신탁 회사에 근무하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박모 씨를 속여,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부친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한 씨가 처음부터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한씨가 내세운 대학 후배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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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투자사기’ 전직 경제지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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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2 11:33:07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이 소개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한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4년 "대학 후배가 투자신탁 회사에 근무하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박모 씨를 속여,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부친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한 씨가 처음부터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한씨가 내세운 대학 후배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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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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