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랜저 검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

입력 2012.03.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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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고소 사건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차량 값 등을 제공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피해자 고모 씨가 정 전 검사와 수사관 최모 씨, 고소인 김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씨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 검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며 "정 전 검사의 금품 수수는 공정한 사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국민이 검사에게 기대하는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검사와 최 전 수사관, 김 씨는 피고소인 고 씨에게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김 씨는 사업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모 시공업체 이사 고모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 씨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고, 정 씨는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을 잘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듬해 6월 고 씨 등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고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 등이 기소된 뒤 정 전 검사는 김 씨로부터 그랜저 차량값 등 4600여만 원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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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그랜저 검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
    • 입력 2012-03-12 12:50:24
    사회
지인의 고소 사건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차량 값 등을 제공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피해자 고모 씨가 정 전 검사와 수사관 최모 씨, 고소인 김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씨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 검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며 "정 전 검사의 금품 수수는 공정한 사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국민이 검사에게 기대하는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검사와 최 전 수사관, 김 씨는 피고소인 고 씨에게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김 씨는 사업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모 시공업체 이사 고모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 씨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고, 정 씨는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을 잘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듬해 6월 고 씨 등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고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 등이 기소된 뒤 정 전 검사는 김 씨로부터 그랜저 차량값 등 4600여만 원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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