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미군 병사, 국민참여재판 철회

입력 2012.03.12 (14:59) 수정 2012.03.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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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공개재판 증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도 국민참여재판을 여전히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R 일병은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디오 중계장치를 활용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이던 R 일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R 일병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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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성폭행’ 미군 병사, 국민참여재판 철회
    • 입력 2012-03-12 14:59:05
    • 수정2012-03-12 16:26:31
    사회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공개재판 증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도 국민참여재판을 여전히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R 일병은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디오 중계장치를 활용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이던 R 일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R 일병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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