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 횡포’ 신일건업에 최고 과징금

입력 2012.03.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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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가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때 대금을 주지 않거나 기일을 넘겨 돈을 주면서 지연 이자를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 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등 27억여 원을 수급사업자에 즉시 지급하고 하도급법 교육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업체도 109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업종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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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하도급 횡포’ 신일건업에 최고 과징금
    • 입력 2012-03-12 19:20:35
    경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가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때 대금을 주지 않거나 기일을 넘겨 돈을 주면서 지연 이자를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 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등 27억여 원을 수급사업자에 즉시 지급하고 하도급법 교육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업체도 109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업종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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