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현장, 금품 수수 관행 ‘여전’

입력 2012.03.14 (1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관급 공사 현장에서의 뇌물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체 현장 소장뿐 아니라 불법 현장을 빌미로 돈을 뜯은 인터넷 신문 기자 등 1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하도급 업체 2곳에서 조성한 비자금 장부입니다.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돈은 모두 7억 6천만 원.

실제 공사 대금의 10%가 넘는 액숩니다.

하도급 업체가 발파 업체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를 지급하면 이가운데 10-20%를 다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비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모 공사 직원인 52살 김 모 씨가 강원도 강릉시의 하천 공사 감독관으로 있던 지난 2008년 2월, 공사 하자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7개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 6명에게는 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 건네졌고, 부산 벡스코 확충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0년, 사토 불법 반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인터넷 신문 기자 3명에게 천 200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양식(울산경찰청 수사2계) :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비자금 조성하니까 실제 공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현금까지 포함하면 이들 업체가 건넨 뇌물 액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사 직원 김모씨와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전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터넷 신문 기자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관급 공사를 비롯해 각종 공사 현장의 금품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각종 공사 현장, 금품 수수 관행 ‘여전’
    • 입력 2012-03-14 13:17:34
    뉴스 12
<앵커 멘트> 관급 공사 현장에서의 뇌물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체 현장 소장뿐 아니라 불법 현장을 빌미로 돈을 뜯은 인터넷 신문 기자 등 1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하도급 업체 2곳에서 조성한 비자금 장부입니다.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돈은 모두 7억 6천만 원. 실제 공사 대금의 10%가 넘는 액숩니다. 하도급 업체가 발파 업체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를 지급하면 이가운데 10-20%를 다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비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모 공사 직원인 52살 김 모 씨가 강원도 강릉시의 하천 공사 감독관으로 있던 지난 2008년 2월, 공사 하자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7개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 6명에게는 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 건네졌고, 부산 벡스코 확충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0년, 사토 불법 반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인터넷 신문 기자 3명에게 천 200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양식(울산경찰청 수사2계) :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비자금 조성하니까 실제 공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현금까지 포함하면 이들 업체가 건넨 뇌물 액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사 직원 김모씨와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전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터넷 신문 기자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관급 공사를 비롯해 각종 공사 현장의 금품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