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사인 에어비쉬켁 항공의 국내 취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측은 "에어비쉬켁의 국내 운항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7∼15일 항공안전 전문가 4명을 파견해, 항공 안전을 실사한 결과 키르기스스탄의 항공시스템과 항공사의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내 취항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항공안전 실태를 현지 실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해양부측은 "에어비쉬켁의 국내 운항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7∼15일 항공안전 전문가 4명을 파견해, 항공 안전을 실사한 결과 키르기스스탄의 항공시스템과 항공사의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내 취항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항공안전 실태를 현지 실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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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키르기스스탄 국적사 취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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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5 08:37:56
국토해양부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사인 에어비쉬켁 항공의 국내 취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측은 "에어비쉬켁의 국내 운항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7∼15일 항공안전 전문가 4명을 파견해, 항공 안전을 실사한 결과 키르기스스탄의 항공시스템과 항공사의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내 취항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항공안전 실태를 현지 실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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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준 기자 jch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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