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제 청탁’ 뇌물받은 경찰관 추가 기소

입력 2012.03.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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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남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소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소씨는 지난 2008년 9월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을 면하기위해 고모 씨를 통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이씨에게 천 오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소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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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면제 청탁’ 뇌물받은 경찰관 추가 기소
    • 입력 2012-03-15 10:42:49
    사회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남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소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소씨는 지난 2008년 9월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을 면하기위해 고모 씨를 통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이씨에게 천 오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소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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