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격 부풀려 할인’ 통신·제조사 제재

입력 2012.03.15 (12:00) 수정 2012.03.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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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가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SK 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경우 SK 텔레콤에 202억 5천만 원,KT 51억 4천만 원, LG 유플러스에 29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는 142억 8천만 원, LG전자는 21억 8천만 원, 팬택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2008년에서 2010년사이 통신 3사가 휴대전화 모델 44개에 대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평균 22만 5천원 높게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휴대전화 제조 3사도 같은 기간에 모두 209개 휴대전화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한 뒤 이를 통해 평균 23만 4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통신 3사에 대해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통신 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을, 제조 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휴대전화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텔레콤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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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가격 부풀려 할인’ 통신·제조사 제재
    • 입력 2012-03-15 12:00:28
    • 수정2012-03-15 17:08:37
    경제
국내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가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SK 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경우 SK 텔레콤에 202억 5천만 원,KT 51억 4천만 원, LG 유플러스에 29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는 142억 8천만 원, LG전자는 21억 8천만 원, 팬택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2008년에서 2010년사이 통신 3사가 휴대전화 모델 44개에 대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평균 22만 5천원 높게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휴대전화 제조 3사도 같은 기간에 모두 209개 휴대전화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한 뒤 이를 통해 평균 23만 4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통신 3사에 대해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통신 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을, 제조 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휴대전화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텔레콤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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