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백 씨 부녀 유죄 확정”

입력 2012.03.15 (15:36) 수정 2012.03.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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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백모 씨와 백 씨의 친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청산가리에 대한 부녀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구체적인 점과, 이들의 패륜적인 관계가 발각된 뒤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됐고 모녀 사이에도 반감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친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백 씨는 부인 최모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2009년 딸과 공모해 최 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최 씨와 이웃주민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모 시기와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한 이들 부녀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같고,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자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패륜적인 범행이란 점과, 백 씨 부녀의 범행 자백과 번복, 그에 따른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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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백 씨 부녀 유죄 확정”
    • 입력 2012-03-15 15:36:03
    • 수정2012-03-15 18:47:20
    사회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백모 씨와 백 씨의 친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청산가리에 대한 부녀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구체적인 점과, 이들의 패륜적인 관계가 발각된 뒤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됐고 모녀 사이에도 반감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친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백 씨는 부인 최모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2009년 딸과 공모해 최 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최 씨와 이웃주민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모 시기와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한 이들 부녀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같고,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자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패륜적인 범행이란 점과, 백 씨 부녀의 범행 자백과 번복, 그에 따른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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