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총기난사 유가족에 400만 달러 배상하라”
입력 2012.03.15 (15:43)
수정 2012.03.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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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의 희생자를 낸 지난 2007년 미국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 당시 학교 측이 즉각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미 연방배심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배심은 또, 2명의 피살 학생 유가족에게 각각 400만 달러 우리 돈 45억여 원을 배상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사건 당일 오전 학교 기숙사에서 2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뒤 학교측이 즉각 캠퍼스에 경고를 내렸어야 했지만, 실제 경고는 첫 총격 후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며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텍 학교측은 경고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번 평결에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미 연방 배심은 또, 2명의 피살 학생 유가족에게 각각 400만 달러 우리 돈 45억여 원을 배상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사건 당일 오전 학교 기숙사에서 2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뒤 학교측이 즉각 캠퍼스에 경고를 내렸어야 했지만, 실제 경고는 첫 총격 후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며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텍 학교측은 경고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번 평결에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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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희 총기난사 유가족에 400만 달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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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5 15:43:20
- 수정2012-03-15 16:30:40
32명의 희생자를 낸 지난 2007년 미국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 당시 학교 측이 즉각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미 연방배심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배심은 또, 2명의 피살 학생 유가족에게 각각 400만 달러 우리 돈 45억여 원을 배상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사건 당일 오전 학교 기숙사에서 2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뒤 학교측이 즉각 캠퍼스에 경고를 내렸어야 했지만, 실제 경고는 첫 총격 후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며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텍 학교측은 경고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번 평결에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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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문 기자 km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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