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조풍언 ‘주가 조작’ 유죄 확정

입력 2012.03.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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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 家 3세 구본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6년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조 씨의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6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구본무 LG 회장의 육촌 동생인 구 씨는 한 때 투자한 종목마다 상한가를 기록해 '증권가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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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호·조풍언 ‘주가 조작’ 유죄 확정
    • 입력 2012-03-15 18:47:16
    사회
대법원 3부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 家 3세 구본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6년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조 씨의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6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구본무 LG 회장의 육촌 동생인 구 씨는 한 때 투자한 종목마다 상한가를 기록해 '증권가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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