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절도 발각 뒤 도주 시도’ 원심 깨고 실형 선고

입력 2012.03.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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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는 공사장의 건물 자재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공사장 인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주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백30만원 상당의 파이프 85개를 훔쳐 자신의 1톤 트럭에 옮겨 싣다가, 공사장 야간 감시조 김모 씨 등 2명에게 적발됐습니다.

이에 이 씨가 트럭을 타고 달아나려하자 김씨 등은 차량 앞 부분과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전치 2주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을 서서히 운전해 김씨 등의 추격을 따돌린 정도의 소극적인 도주 행위였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쳤다해도 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절도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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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절도 발각 뒤 도주 시도’ 원심 깨고 실형 선고
    • 입력 2012-03-19 06:07:59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는 공사장의 건물 자재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공사장 인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주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백30만원 상당의 파이프 85개를 훔쳐 자신의 1톤 트럭에 옮겨 싣다가, 공사장 야간 감시조 김모 씨 등 2명에게 적발됐습니다. 이에 이 씨가 트럭을 타고 달아나려하자 김씨 등은 차량 앞 부분과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전치 2주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을 서서히 운전해 김씨 등의 추격을 따돌린 정도의 소극적인 도주 행위였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쳤다해도 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절도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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