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영업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입력 2012.03.19 (09:11) 수정 2012.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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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휴게텔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영업양도 대금중 받지못한  잔금을 지급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씨가 맺은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008년 성매매업소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지만 박 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계약이 당연 무효라며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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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성매매 영업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 입력 2012-03-19 09:11:22
    • 수정2012-03-19 09:51:14
    사회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휴게텔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영업양도 대금중 받지못한  잔금을 지급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씨가 맺은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008년 성매매업소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지만 박 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계약이 당연 무효라며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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