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영업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입력 2012.03.19 (09:11)
수정 2012.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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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휴게텔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영업양도 대금중 받지못한 잔금을 지급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씨가 맺은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008년 성매매업소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지만 박 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계약이 당연 무효라며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휴게텔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영업양도 대금중 받지못한 잔금을 지급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씨가 맺은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008년 성매매업소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지만 박 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계약이 당연 무효라며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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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매매 영업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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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9 09:11:22
- 수정2012-03-19 09:51:14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휴게텔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영업양도 대금중 받지못한 잔금을 지급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씨가 맺은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008년 성매매업소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지만 박 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계약이 당연 무효라며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휴게텔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영업양도 대금중 받지못한 잔금을 지급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씨가 맺은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008년 성매매업소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지만 박 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계약이 당연 무효라며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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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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