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책임을 줄이고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818개사 중 323개사는 이사의 책임한도를 줄이는 개정상법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상법상으로는 무제한이었던 이사의 책임한도는 개정상법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도 295개사로 전체의 36%에 달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818개사 중 323개사는 이사의 책임한도를 줄이는 개정상법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상법상으로는 무제한이었던 이사의 책임한도는 개정상법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도 295개사로 전체의 36%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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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도 이사 책임 줄이고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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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9 09:54:40
코스닥 상장사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책임을 줄이고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818개사 중 323개사는 이사의 책임한도를 줄이는 개정상법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상법상으로는 무제한이었던 이사의 책임한도는 개정상법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도 295개사로 전체의 36%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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