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학원 7곳 수강료 담합 적발

입력 2012.03.19 (12:04) 수정 2012.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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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동차운전학원 7곳이 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를 담합한 혐의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시협회와 서울지역 7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18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학원은 지난해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자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간소화 방안 시행 이전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천 400원 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5만 4천 6백원에서 5만 9천 5백원으로 최고 97%까지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운전학원과 서울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수강료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인상되면서 전국 운전학원의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하게 됐다며 운전학원의 가격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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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전학원 7곳 수강료 담합 적발
    • 입력 2012-03-19 12:04:46
    • 수정2012-03-20 15:30:1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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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동차운전학원 7곳이 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를 담합한 혐의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시협회와 서울지역 7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18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학원은 지난해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자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간소화 방안 시행 이전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천 400원 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5만 4천 6백원에서 5만 9천 5백원으로 최고 97%까지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운전학원과 서울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수강료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인상되면서 전국 운전학원의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하게 됐다며 운전학원의 가격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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