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을회관 보육시설 운영 허용 추진

입력 2012.03.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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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을회관 등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가운데 영유아가 10명 안팎으로 적은 곳은 지역농협 등 법인도 보육시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도 학력제한 없이 정부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25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이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농어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으로 거주지 이전 없이도 통학구역 밖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학구역 확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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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마을회관 보육시설 운영 허용 추진
    • 입력 2012-03-19 16:03:30
    정치
앞으로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을회관 등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가운데 영유아가 10명 안팎으로 적은 곳은 지역농협 등 법인도 보육시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도 학력제한 없이 정부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25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이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농어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으로 거주지 이전 없이도 통학구역 밖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학구역 확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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