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학원 7곳 수강료 담합…과징금 18억

입력 2012.03.19 (17:23) 수정 2012.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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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운전학원들은 면허 간소화로 교육시간이 줄어들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강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역 자동차운전학원 7곳이 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수강료를 담합한 혐의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시협회와 서울지역 7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대해 과징금 18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학원은 지난해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수강료를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소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학원 수강료가 한 시간에 3만원에서 3만 천 4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7개 학원들은 담합을 통해 시간당 수강료를 5만 4천 6백원에서 5만 9천 5백원 수준으로 최고 97%까지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전학원과 서울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수강료 수준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인상되면서 전국 운전학원의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하게 됐다며 운전학원의 가격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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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전학원 7곳 수강료 담합…과징금 18억
    • 입력 2012-03-19 17:23:14
    • 수정2012-03-20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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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운전학원들은 면허 간소화로 교육시간이 줄어들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강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역 자동차운전학원 7곳이 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수강료를 담합한 혐의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시협회와 서울지역 7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대해 과징금 18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학원은 지난해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수강료를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소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학원 수강료가 한 시간에 3만원에서 3만 천 4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7개 학원들은 담합을 통해 시간당 수강료를 5만 4천 6백원에서 5만 9천 5백원 수준으로 최고 97%까지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전학원과 서울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수강료 수준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인상되면서 전국 운전학원의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하게 됐다며 운전학원의 가격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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