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부적한 강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철강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 대상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KS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입니다.
한국철강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 대상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KS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설현장서 부적합 강판 퇴출
-
- 입력 2012-03-19 20:52:12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부적한 강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철강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 대상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KS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입니다.
-
-
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민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