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준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제공한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사 당시 가족과 친구들을 다 잡아다 놓고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해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08년 SLS 조선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한 신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부분이 금품의 댓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SLS 조선 관련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SLS 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 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제공한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사 당시 가족과 친구들을 다 잡아다 놓고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해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08년 SLS 조선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한 신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부분이 금품의 댓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SLS 조선 관련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SLS 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 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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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철, 신재민 전 차관 공판에서 ‘대가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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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9 21:22:58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준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제공한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사 당시 가족과 친구들을 다 잡아다 놓고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해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08년 SLS 조선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한 신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부분이 금품의 댓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SLS 조선 관련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SLS 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 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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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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