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낙선 명단’ 올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03.21 (06:12)
수정 2012.03.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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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이전 트위터에 낙선운동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본다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5월부터 SNS사이트인 트위터에다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본다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5월부터 SNS사이트인 트위터에다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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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 ‘낙선 명단’ 올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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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1 06:12:56
- 수정2012-03-21 16:06:11
선거운동 기간 이전 트위터에 낙선운동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본다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5월부터 SNS사이트인 트위터에다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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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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