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선거사범 당선무효,1,2심 각 2개월내 처리”
입력 2012.03.21 (06:12)
수정 2012.03.21 (16: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음달 4.11 총선에서 금품을 건네다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했습니다.
또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선거 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1·2심 모두 각 2개월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선거 풍토가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선거 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1·2심 모두 각 2개월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선거 풍토가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금품 선거사범 당선무효,1,2심 각 2개월내 처리”
-
- 입력 2012-03-21 06:12:56
- 수정2012-03-21 16:06:11
대법원이 다음달 4.11 총선에서 금품을 건네다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했습니다.
또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선거 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1·2심 모두 각 2개월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선거 풍토가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김건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