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도 소비자 피해 연대 책임
입력 2012.03.21 (10:11)
수정 2012.03.21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간 32조 원에 이르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익만 챙길 뿐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오픈마켓 운영자들도 판매자와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즉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6만 원을 내고 스키장이용권을 구입한 김모 씨,
한달 뒤 스키장을 찾았더니 이용권 수령은 커녕 이름조차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공동구매사이트 피해자) : "판매하고 난 뒤 7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 하더라구요.."
김씨가 손해를 배상 받을려면 지금껏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나서 판매자에게 환급명령을 내리고 환급을 미루면 지연배상금까지 물립니다.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흔히 접하는 무료 인터넷이용권, 음악을 공짜로 내려받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이모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만 7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뷰>이 모씨(무료 인터넷이용권 피해자) : "말도 없이 자동결제가 된 걸 나중에 핸드폰 요금낼 때 알아가지고.."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전자결제 피해는 연간 만 4천 건, 공정위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성경제(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앞으로 (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등 핵심적인 사안 등입니다."
공정위는 8월부터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도입되면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줄고 분쟁해결도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간 32조 원에 이르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익만 챙길 뿐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오픈마켓 운영자들도 판매자와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즉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6만 원을 내고 스키장이용권을 구입한 김모 씨,
한달 뒤 스키장을 찾았더니 이용권 수령은 커녕 이름조차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공동구매사이트 피해자) : "판매하고 난 뒤 7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 하더라구요.."
김씨가 손해를 배상 받을려면 지금껏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나서 판매자에게 환급명령을 내리고 환급을 미루면 지연배상금까지 물립니다.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흔히 접하는 무료 인터넷이용권, 음악을 공짜로 내려받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이모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만 7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뷰>이 모씨(무료 인터넷이용권 피해자) : "말도 없이 자동결제가 된 걸 나중에 핸드폰 요금낼 때 알아가지고.."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전자결제 피해는 연간 만 4천 건, 공정위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성경제(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앞으로 (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등 핵심적인 사안 등입니다."
공정위는 8월부터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도입되면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줄고 분쟁해결도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픈마켓 운영자도 소비자 피해 연대 책임
-
- 입력 2012-03-21 10:11:40
- 수정2012-03-21 15:49:57
<앵커 멘트>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간 32조 원에 이르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익만 챙길 뿐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오픈마켓 운영자들도 판매자와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즉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6만 원을 내고 스키장이용권을 구입한 김모 씨,
한달 뒤 스키장을 찾았더니 이용권 수령은 커녕 이름조차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공동구매사이트 피해자) : "판매하고 난 뒤 7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 하더라구요.."
김씨가 손해를 배상 받을려면 지금껏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나서 판매자에게 환급명령을 내리고 환급을 미루면 지연배상금까지 물립니다.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흔히 접하는 무료 인터넷이용권, 음악을 공짜로 내려받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이모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만 7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뷰>이 모씨(무료 인터넷이용권 피해자) : "말도 없이 자동결제가 된 걸 나중에 핸드폰 요금낼 때 알아가지고.."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전자결제 피해는 연간 만 4천 건, 공정위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성경제(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앞으로 (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등 핵심적인 사안 등입니다."
공정위는 8월부터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도입되면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줄고 분쟁해결도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
-
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이재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