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 올린 청소년 등 검거
입력 2012.03.21 (13:03)
수정 2012.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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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폭발물 제조법과 실험 동영상을 올린 중고생들과 블로그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파 동영상을 올린 15살 김모 군과 14살 김모 군, 블로그 운영자 43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폭발물사용선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5살 김 군은 중학교이던 지난해부터 폭발물 제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무기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뒤 폭파실험 동영상과 제조법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살 김 군도 지난해 8월 화약 관련 블로그를 직접 개설한 뒤 학교 부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폭음탄 수십 개를 이용해 아파트 공터에서 사제폭탄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도면 등을 지난해 12월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 운영자 이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염소산칼륨으로 폭탄 만들기' 등 8가지의 각종 폭탄 제조법을 블로그에 게시해 폭발물 사용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소년들이 쉽게 폭발물 제조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폭발물 제조법과 실험 동영상을 올린 중고생들과 블로그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파 동영상을 올린 15살 김모 군과 14살 김모 군, 블로그 운영자 43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폭발물사용선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5살 김 군은 중학교이던 지난해부터 폭발물 제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무기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뒤 폭파실험 동영상과 제조법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살 김 군도 지난해 8월 화약 관련 블로그를 직접 개설한 뒤 학교 부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폭음탄 수십 개를 이용해 아파트 공터에서 사제폭탄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도면 등을 지난해 12월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 운영자 이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염소산칼륨으로 폭탄 만들기' 등 8가지의 각종 폭탄 제조법을 블로그에 게시해 폭발물 사용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소년들이 쉽게 폭발물 제조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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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 올린 청소년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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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1 13:03:39
- 수정2012-03-21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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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폭발물 제조법과 실험 동영상을 올린 중고생들과 블로그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파 동영상을 올린 15살 김모 군과 14살 김모 군, 블로그 운영자 43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폭발물사용선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5살 김 군은 중학교이던 지난해부터 폭발물 제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무기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뒤 폭파실험 동영상과 제조법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살 김 군도 지난해 8월 화약 관련 블로그를 직접 개설한 뒤 학교 부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폭음탄 수십 개를 이용해 아파트 공터에서 사제폭탄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도면 등을 지난해 12월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 운영자 이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염소산칼륨으로 폭탄 만들기' 등 8가지의 각종 폭탄 제조법을 블로그에 게시해 폭발물 사용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소년들이 쉽게 폭발물 제조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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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국 기자 bkk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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