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살포’ 혐의 민주통합 무안 조직책 구속
입력 2012.03.21 (17:12)
수정 2012.03.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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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주통합당 무안지역 당원 단합대회를 앞두고 조직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읍면 민주당원 단합대회를 앞두고 인근 면의 조직책인 또 다른 김모 씨에게 경비 명목으로 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무안군의 한 지역협의회장인 김 씨가 당시 수천만 원을 면 조직책들에게 건넸다는 정황을 잡고 관련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읍면 민주당원 단합대회를 앞두고 인근 면의 조직책인 또 다른 김모 씨에게 경비 명목으로 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무안군의 한 지역협의회장인 김 씨가 당시 수천만 원을 면 조직책들에게 건넸다는 정황을 잡고 관련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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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살포’ 혐의 민주통합 무안 조직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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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1 17:12:35
- 수정2012-03-21 17:13:29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주통합당 무안지역 당원 단합대회를 앞두고 조직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읍면 민주당원 단합대회를 앞두고 인근 면의 조직책인 또 다른 김모 씨에게 경비 명목으로 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무안군의 한 지역협의회장인 김 씨가 당시 수천만 원을 면 조직책들에게 건넸다는 정황을 잡고 관련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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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신 기자 s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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