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버스정류장 등서 흡연 과태료 5만 원
입력 2012.03.22 (06:09)
수정 2012.03.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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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내일(23일)부터 시행합니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근린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 보호구역 등입니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내일(23일)부터 시행합니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근린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 보호구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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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버스정류장 등서 흡연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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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2 06:09:30
- 수정2012-03-22 16:12:13
경기도 광명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내일(23일)부터 시행합니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근린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 보호구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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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순 기자 ins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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