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 회장과 친분이 있긴 하지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유동천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 회장과 친분이 있긴 하지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유동천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택기 前 의원, 법정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부인
-
- 입력 2012-03-22 06:09:31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 회장과 친분이 있긴 하지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유동천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
-
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정인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