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前 의원, 법정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부인

입력 2012.03.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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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 회장과 친분이 있긴 하지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유동천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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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택기 前 의원, 법정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부인
    • 입력 2012-03-22 06:09:31
    사회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 회장과 친분이 있긴 하지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유동천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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