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종교인 과세도 원칙대로

입력 2012.03.22 (07:02) 수정 2012.03.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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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객원해설위원]

종교인 세금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복지경쟁에 골몰하는 가운데 재원을 위한 세원 찾기 과정에서 종교인 세금이 거론된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자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납세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밝힙니다.

국가재정을 taxpayer’s money, 즉 ‘납세자의 돈’이라 부르며 허투루 낭비하지 못하도록 감시합니다. 세금포탈은 가장 비열한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자본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의 투자소득 세금이 여비서 근로소득보다 가벼운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투자소득 세금을 대폭 올려야한다며 소위 버핏세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부자도 자신의 세금을 올리라고 앞장서는 현실을 종교인들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 범주에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소득세법 어디에도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민 감정상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교인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세법 해석상 당연히 과세할 사항이라 세제실이 별도의 회신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논란은 수시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인이 소득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필요경비를 적절히 공제하면 대부분은 과세소득이 없는 면세점에 해당될 것입니다.

면세점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는 여유 있는 종교단체는 자진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희생적 봉사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 활동이 세금부과를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예외적 봉사라는 일부 주장은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헌납하는 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고 그 지출과 관련된 납세의무는 철저히 이행돼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분명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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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종교인 과세도 원칙대로
    • 입력 2012-03-22 07:02:49
    • 수정2012-03-22 0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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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객원해설위원] 종교인 세금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복지경쟁에 골몰하는 가운데 재원을 위한 세원 찾기 과정에서 종교인 세금이 거론된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자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납세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밝힙니다. 국가재정을 taxpayer’s money, 즉 ‘납세자의 돈’이라 부르며 허투루 낭비하지 못하도록 감시합니다. 세금포탈은 가장 비열한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자본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의 투자소득 세금이 여비서 근로소득보다 가벼운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투자소득 세금을 대폭 올려야한다며 소위 버핏세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부자도 자신의 세금을 올리라고 앞장서는 현실을 종교인들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 범주에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소득세법 어디에도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민 감정상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교인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세법 해석상 당연히 과세할 사항이라 세제실이 별도의 회신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논란은 수시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인이 소득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필요경비를 적절히 공제하면 대부분은 과세소득이 없는 면세점에 해당될 것입니다. 면세점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는 여유 있는 종교단체는 자진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희생적 봉사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 활동이 세금부과를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예외적 봉사라는 일부 주장은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헌납하는 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고 그 지출과 관련된 납세의무는 철저히 이행돼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분명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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