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이용”
입력 2012.03.22 (10:09)
수정 2012.03.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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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등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맞벌이 부모의 보육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권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어린이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를 둔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는 가능한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3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맞벌이 부모의 보육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권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어린이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를 둔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는 가능한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3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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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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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2 10:09:55
- 수정2012-03-22 16:04:34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등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맞벌이 부모의 보육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권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어린이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를 둔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는 가능한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3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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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영 기자 yong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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