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이용”

입력 2012.03.22 (10:09) 수정 2012.03.22 (1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등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맞벌이 부모의 보육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권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어린이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를 둔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는 가능한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3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이용”
    • 입력 2012-03-22 10:09:55
    • 수정2012-03-22 16:04:34
    사회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등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맞벌이 부모의 보육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권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어린이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를 둔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는 가능한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3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