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 주택 전세임대 300세대 공급

입력 2012.03.22 (11:06) 수정 2012.03.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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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원하는 희망자들의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300세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이 가운데 5%에 대한 이자만 월 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이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2순위에 해당됩니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 선정자 발표는 다음달 23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계약기간은 다음달 말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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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존 주택 전세임대 300세대 공급
    • 입력 2012-03-22 11:06:35
    • 수정2012-03-22 16:01:29
    사회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원하는 희망자들의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300세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이 가운데 5%에 대한 이자만 월 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이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2순위에 해당됩니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 선정자 발표는 다음달 23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계약기간은 다음달 말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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