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라 3호’ 폭발사고 선장 구속

입력 2012.03.22 (11:51) 수정 2012.03.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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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인천 앞바다에서 폭발한 기름 운반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기름 운반선 `두라 3호'의 선장 56살 안 모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쯤, 선원 16명을 태우고 대산항으로 가던 중 안전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작업을 지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탱크 청소 작업을 지시해 선원 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과수의 감정과 검찰의 축소모형시험 등 시뮬레이션 결과, 당시 폭발 사고는 탱크 청소 작업을 하면서 가스프리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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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라 3호’ 폭발사고 선장 구속
    • 입력 2012-03-22 11:51:10
    • 수정2012-03-22 16:09:50
    사회
지난 1월 인천 앞바다에서 폭발한 기름 운반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기름 운반선 `두라 3호'의 선장 56살 안 모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쯤, 선원 16명을 태우고 대산항으로 가던 중 안전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작업을 지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탱크 청소 작업을 지시해 선원 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과수의 감정과 검찰의 축소모형시험 등 시뮬레이션 결과, 당시 폭발 사고는 탱크 청소 작업을 하면서 가스프리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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