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인상 적발…과징금 1,354억 원

입력 2012.03.22 (11:59) 수정 2012.03.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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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담합한 라면 회사에 대해 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회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한 뒤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똑같거나 비슷한 선에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들이 해마다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나 간사 회의를 열어  정보를 교환했으며 만약 가격 인상안에 따르지 않는 업체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견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라면 시장은  4개 회사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과점 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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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값 담합 인상 적발…과징금 1,354억 원
    • 입력 2012-03-22 11:58:23
    • 수정2012-03-22 14:20:54
    경제
    라면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담합한 라면 회사에 대해 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회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한 뒤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똑같거나 비슷한 선에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들이 해마다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나 간사 회의를 열어  정보를 교환했으며 만약 가격 인상안에 따르지 않는 업체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견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라면 시장은  4개 회사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과점 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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