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4개 라면 업체 담합 적발과 관련해 라면시장 점유율 1위 농심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입장에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점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다른 업체들과의 정보 교환을 통한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천7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농심은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입장에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점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다른 업체들과의 정보 교환을 통한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천7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심 “가격 담합한 적 없다”
-
- 입력 2012-03-22 14:53:52
공정거래위원회의 4개 라면 업체 담합 적발과 관련해 라면시장 점유율 1위 농심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입장에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점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다른 업체들과의 정보 교환을 통한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천7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
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이윤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