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여대생 등에게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시킨 이른바 '원정 성매매' 사건의 일본인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내 브로커 최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에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벌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귀화 일본인인 스즈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10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항공료와 숙박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상납하면서 많게는 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내 브로커 최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에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벌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귀화 일본인인 스즈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10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항공료와 숙박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상납하면서 많게는 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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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원정 성매매 일본 업주에 억대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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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2 14:59:03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여대생 등에게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시킨 이른바 '원정 성매매' 사건의 일본인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내 브로커 최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에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벌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귀화 일본인인 스즈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10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항공료와 숙박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상납하면서 많게는 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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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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