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인상 적발…과징금 1,354억 원

입력 2012.03.22 (16: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등 4개 라면회사에 대해 6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라면 제조사 4곳에 대해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위 업체인 농심은 10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삼양는 116억원, 오뚜기는 98억,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는 6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습니다.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사는 지난 2001년 중반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시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가격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라면 제조사들은 1위 업체인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뒤 따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또 매년 3월에 열리는 라면 협의회 정기총회들 통해 가격정보, 판매실적, 신제품출시계획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라면업계의 담합 관행이 사라져 라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라면값 담합 인상 적발…과징금 1,354억 원
    • 입력 2012-03-22 16:18:20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등 4개 라면회사에 대해 6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라면 제조사 4곳에 대해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위 업체인 농심은 10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삼양는 116억원, 오뚜기는 98억,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는 6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습니다.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사는 지난 2001년 중반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시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가격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라면 제조사들은 1위 업체인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뒤 따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또 매년 3월에 열리는 라면 협의회 정기총회들 통해 가격정보, 판매실적, 신제품출시계획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라면업계의 담합 관행이 사라져 라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