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후 기존 건축물 처분 등 무효 청구 안 돼”

입력 2012.03.22 (19:29) 수정 2012.03.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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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뒤에는 기존 건축물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반포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조합원 안모 씨 등이 정비사업조합 측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이전 고시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무효로 할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처음부터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나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등은 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항고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5년 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 측이 임의로 변경해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한 데 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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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전 후 기존 건축물 처분 등 무효 청구 안 돼”
    • 입력 2012-03-22 19:29:38
    • 수정2012-03-22 19:30:26
    사회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뒤에는 기존 건축물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반포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조합원 안모 씨 등이 정비사업조합 측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이전 고시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무효로 할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처음부터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나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등은 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항고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5년 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 측이 임의로 변경해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한 데 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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