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장진수·진경락 집 압수수색

입력 2012.03.28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과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장 주무관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입막음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진경락 전 과장은 최근 머물던 친척집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계자 : "신분증 보여주더래요. 검찰에서 나왔다고.. (진경락 씨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오래됐어요."

의혹을 폭로한 장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장 주무관이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처지가 딱한 장진수 주무관을 돕기위한 차원이었다며,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녹취> 장석명(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류충렬 단장이 저에게 와서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취업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그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장 비서관은 그러나 문제의 10억 원은 장 주무관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면서, 장 주무관에게 줬다는 5천만 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종석 전 행정관의 출석을 하루 앞두고, 관련자 조사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0년 당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됐던 김화기 전 조사관까지 소환해, 증거인멸에서 불법사찰 전반으로 재수사가 확대되고있음을 분명히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민간인 사찰’ 장진수·진경락 집 압수수색
    • 입력 2012-03-28 22:01:35
    뉴스 9
<앵커 멘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과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장 주무관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입막음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진경락 전 과장은 최근 머물던 친척집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계자 : "신분증 보여주더래요. 검찰에서 나왔다고.. (진경락 씨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오래됐어요." 의혹을 폭로한 장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장 주무관이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처지가 딱한 장진수 주무관을 돕기위한 차원이었다며,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녹취> 장석명(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류충렬 단장이 저에게 와서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취업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그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장 비서관은 그러나 문제의 10억 원은 장 주무관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면서, 장 주무관에게 줬다는 5천만 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종석 전 행정관의 출석을 하루 앞두고, 관련자 조사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0년 당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됐던 김화기 전 조사관까지 소환해, 증거인멸에서 불법사찰 전반으로 재수사가 확대되고있음을 분명히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